파주 캠프하우즈 주변 개발 ‘청신호’

道-파주시 토지소유자 동의문제 해결… 사업추진 정상화 될 듯

토지소유자 동의 문제에 대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해석차로 위기를 맞았던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개발사업이(본부 1월 13일자 10면) 정상화될 전망이다.

 

파주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민간사업자가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을 개발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44만㎡에 민간 주도 형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 후 지난해 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나, 도시개발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도시개발법 조항 때문에 반려됐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시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동이 걸렸던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은 물론, 캠프 에드워드와 게이오언, 자이언트, 스텐튼 등 다른 미군기지의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지원특별법상 전 지역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포함돼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로 지역개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도내 다른 시·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