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집회, 동창회, 향우회 등… 선거운동 예방 위해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30일 전인 오는 12일부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별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 활동이 금지된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야유회 등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여는 모임이나 집회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야유회 등 모든 종류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천재지변이나 집단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할 수 없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원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당원 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 정당행사를 빙자해 당원이자 유권자인 선거구민에게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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