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노린 백운호수변 비닐하우스 적발

의왕시, 농산물 보관창고 ·주거용 등 5동 원상복구·시정조치 명령

의왕시는 백운호수 개발 예정지에 난립한 보상을 노린 주거용 불법 비닐하우스(본보 2월16일자 1면)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11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달 개발 예정지인 학의동 백운호수 주변과 부곡동 장안지구, 오전동 오매기지구 내에 농수산물 보관창고와 버섯재배사 등 농업 관련 시설인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5동을 적발했다.

 

시는 백운호수 개발 예정지역인 학의동 510에 90㎡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포장마차로 사용한 L씨를 적발, 오는 30일까지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또 학의동 381의 2일대 비닐하우스(108㎡)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K씨와 학의동 381의 1·381의 2인근 60㎡의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J씨에게도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내렸다.

 

특히 J씨와 같은 번지 내에 108㎡의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해온 L씨, 100㎡의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K씨 등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자들이 시정 및 원상복구 명령을 어기면 형사고발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또 농지의 객토를 빙자한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 행위나 주거지 주변 임야를 텃밭으로 개간하는 행위 등을 막고자 이달 말까지 계도 및 단속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개발 예정지 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적발된 5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달 초 형사고발 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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