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비산먼지사업장 특별점검

의왕시는 오는 5월4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여 곳을 특별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의무 이행 여부, 날림먼지 억제시설 설치 유무, 방진벽·방진망 설치 및 손상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통행도로 살수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의왕=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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