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월 종전 자동차세 세율로 세액을 납부한 연납 차량 중 세율구간이 변경된 차량의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지방세법의 시행일이 한·미 FTA 발효일로 정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인하된 세율은 800cc초과~1천cc이하인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천cc초과 비영업용 승용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됐다.
환급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방세 ARS 안내전화(031-760-2999)를 이용하면 된다.
광주=한상훈 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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