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오는 25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지난 1월1일 기준의 개별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민자치센터, 시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서면으로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기간을 거쳐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의왕 =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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