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광탄면 공동사업장 200t 규모 3종사업장 불구 분리신고로 5종 허가
파주시가 경기도와 인근 지자체조차 인정하지 않는 애매모호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기준으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15일 파주시와 광탄면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광탄면 소재 A사에 하루 50t 미만의 폐수를 배출·처리할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 허가를 내줬다. 또 시는 같은 해 12월 A사와 같은 건물을 쓰는 B·C·D 3개사에게도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했다며 5종 사업장 허가를 내줬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계획관리지역에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키 위해 폐수배출용량을 쪼갠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A~D사업장은 모두 세탁관련업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시설이 공동사용하는 공동방지시설은 200t 규모로 단독 업체가 사용할 경우 3종 사업장 기준에 해당한다.
파주시는 “한 건물에 있더라도 50t 규모의 4개 사업장이 각각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폐기물 총량제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파주시 총량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도는‘5종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동사업장인 경우 3종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인근 양주시 역시 ‘동일 건축물 내 폐수배출시설을 여러 사업장으로 나눠 각각 5종 사업장 허가를 받았더라도 공동방지시설의 사업장은 200t 규모이므로 3종 사업장에 해당돼 허가가 제한된다’고 회신했다.
주민 김모씨(65)는 “파주시의 논리대로라면 처리 규모와 상관없이 공동처리시설 용량만 늘리면 모든 시설이 5종 사업장으로 허가받을 수 있게 돼 종 구분이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주민들 모두 애써 복원 중인 하천이 이번 일로 다시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사 등과는 현지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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