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해방’ vs '절도 증가’ 유심의 고심

贊 “이통사 족쇄 이제 끝!”  反 “도난땐 개인정보 유출”

오는 5월부터 USIM(사용자식별장치) 교체만으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블랙리스트제’를 놓고 소비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관계없이 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약정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 5월부터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한 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식(화이트리스트제)을 사용해 왔지만 이통사의 마케팅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휴대폰 선택에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이번 블랙리스트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이통사 보조금, 제조사 장려금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국내ㆍ외 등 단말기 구입 장소와 상관없이 유심칩만 바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가 특정 이통사에서만 개통돼 불편을 겪었던 소비자들은 블랙리스트제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회사원 양모씨(47)는 “지난해 아이폰을 구입하려고 했을 때 KT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어쩔 수 없이 통신사 이동을 했다”면서 “약정에서 해방돼 카드 하나로 여러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도로 분실 또는 도난 사고가 빈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분실한 스마트폰이 중국으로 밀수출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소비자들이 단말기내 개인정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학생 강모씨(23)는 “요즘도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습득한 사람이 휴대폰에 따라 5만~10만원을 요구한다”며 “유심칩만 교체해 사용가능하면 스마트폰 절도 범죄가 늘어나고 밀수출이 증가할 것 같아 반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제가 시행되면 이통사 경쟁이 줄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분실 우려와 관련해 IMEI를 기록하거나 이통사에 등록해놓는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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