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로 가속도

11곳 정비구역 지정, 4곳은 시공사 선정도

의왕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의왕시는 삼동 192의 44일원 8만1천882㎡의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심의안이 지난 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부곡지역 도시개발이 본격 추진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의왕지역 내 15개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11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4개 지역은 시공사까지 선정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곡‘가’구역은 아파트 최고 높이 89m 이하,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이며 철도를 테마로 한 문화공원 조성, 2~3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등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 반영됐다.

 

부곡‘가’구역은 정비구역지정 고시 이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도시재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지난 2월 공공관리팀을 신설, 정비사업 구역의 공공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 15개 정비예정구역 중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2개 구역을 포함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된 구역도 공공관리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김성제 시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경기도와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시공사 선정까지 지원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초기 사업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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