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군청 고객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과(031-839-2387)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이정배 기자 jb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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