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접수

연천군은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편입돼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대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 군청 고객지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과(031-839-2387)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이정배 기자 jb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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