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마을버스업체가 운전기사 부주의로 사고버스를 폐차한 지 6개월이 넘도록 대체 버스를 투입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본보 26일자 16면) 가운데 차고지를 불법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의왕시에 따르면 A 여객은 수년 전부터 오전동 99의 3일대 585㎡ 내에 컨테이너 3개를 설치, 마을버스 차고지로 운영하고 있다.
설치한 컨테이너는 운전기사 휴게실과 교육실, 회사 사무실, 차량 수리 창고 등으로 사용 중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고지가 들어서려면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A 여객은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차고지를 조성, 운영 중이다.
A 여객 관계자는 “차고지의 용도상 건축물을 짓지 못해 컨테이너를 설치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에 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버스회사로부터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는 민원신청은 없었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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