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11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납부는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서면 신고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회계과(839-2183)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 이정배 기자 jb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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