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전국 농수산물도매시장 가운데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5일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함에 따라 관련조례 정비와 점포를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등 홍보활동에 나섰다.
쓰레기 종량제는 버리는 쓰레기의 무게나 양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방식이다.
공사는 오는 6월부터 청과동 3개 도매법인 및 산하 380개 중도매법인 점포를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실시한 뒤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 수산동과 수산 2동 등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종량제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월 300여t(30%), 처리비용은 2천여만원,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0t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청과 및 수산 5개 도매법인과 520여 중도법인 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청과동은 7만2천820원, 수산물동은 8만3천230원의 수수료를 각각 받았다. 또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하는 민간업체에는 t당 4만원을 지급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종량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도매시장의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종량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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