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남한산성內 재난안전센터 철거 대체부지
경기도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남한산성 행궁권역 공사를 추진하면서 중부면 유일의 재난안전센터를 철거키로 해 논란(본보 4월 9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도가 제시한 대체부지가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 문화재보호구역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5월부터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784의 16 일원에서 남한산성 행궁권역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도는 사업지역내 119지역대를 이전키로 하고, 광주소방서에 현재 위치에서 50여m 떨어진 산성리 239의 1 등 3개 필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국가 사적을 관리하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체의 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도는 다른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문화재청이 문화재현상변경을 승인할 것이라는 막연한 예측만으로 오는 12월 지역대를 이전 부지 가설건축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심의 부결시 지역대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광주소방서는 지난 2010년과 2011년 2차례에 걸쳐 119지역대 이전을 위한 건물 신축 예산을 도에 신청했으나, 이마저 심의 과정에서 누락됐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대체부지를 제시받았으나, 예산이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돼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문화재보호구역일지라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를 거치면 개발행위는 가능하다”며 “예산과 관련해서는 광주소방서의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