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보전 청구… 거짓신고·초과 지출땐 검찰 고발
제19대 총선에서 인천지역 내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투표율 제고에 심혈을 기울였던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선거비용 보전 업무로 비상이 걸렸다.
12일 선관위에 따르면 구·군 선관위별로 ‘선거비용, 정치자금 확인조사반’을 꾸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서 사용한 비용을 실사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후보들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했거나 비용을 속여 신고하면 선관위는 해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해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선거법상 법정 선거비용 중 0.5% 이상을 초과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재 선관위는 오는 23일까지 각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고, 5월 말까지 보전 내용 조사를 거쳐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6월 8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여부와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비용 실사 때문에 쉴 틈이 없다”며 “6월 말까지 모든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9대 총선 후보들의 법정 선거비용은 선거구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인천지역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천여만 원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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