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2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 129,212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지난13일부터 5월 2일까지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지가과표팀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의견 제출서식을 다운 받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가과표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839-2484)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사항으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839-2156,275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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