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7개 시·군 규제로 고통 정부의 합당한 보상 이뤄져야”

광주범시민대책위, 규제개선서명 간담회

광주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0일 경안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정진섭,노철래 국회의원 시·도의원, 각 기관·사회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복규제 개선 주민서명운동’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범대위는 간담회에서 “광주시를 비롯한 동부권 7개 시ㆍ군이 그동안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규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 등 중첩 규제로 고통받아 왔다”며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이들은 “동부권 7개 시ㆍ군 주민들은 하류지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합당한 보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 며 “규제 손실액을 산정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운영방안’도 논의됐다. 환경부는 현행 자연증가 부하량으로 관리되던 건축연면적 400㎡미만의 숙박업·식품접객업소, 건축연면적 800㎡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대상을 소규모개발사업으로 분류해 개발부하량으로 관리하고, 특별대책지역 내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개발부하량 소진시 소규모 개발도 제한받게 되고, 개별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별도의 삭감계획이 수반되지 않는 한 하수처리구역 외(外)지역에서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은 불가능해진다”며 “특히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행 입지규제인 환경부고시 적용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