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던 KT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의 삼성 스마트TV 접속 제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KT는 삼성전자의 스마트TV로 인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10일 오전 9시부터 2월14일 오후 5시30분까지 약 5일간 삼성 스마트TV에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충분한 고지없이 인터넷 접속을 제한한 것은 KT의 이용약관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KT 약관에는 이용제한시 7일 이내에 위반행위 시정을 통보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일시 및 기간을 통지한 후 제한토록 규정돼 있다.
방통위는 그러나 KT가 접속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고 사과 광고 및 이용자 피해 보상조치를 시행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위를 경고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현행 법령의 개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스마트TV 접속차단 행위가 KT와 삼성전자간의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한데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삼성전자에 대해 ‘망 중립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권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에 따르면 삼성 스마트TV 서버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데이터량은 50기가바이트(GB)로 조사 당시 트래픽 폭증 우려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