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상정 보류 ‘갈등’

구리·남양주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민자 공동 추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을 구리시의회가 상정을 보류해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구리시의회 등에 따르면 구리시의회는 지난 4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고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서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김용호 의원 등이 전반적인 조사확인 필요성 등을 주장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류했다.김 의원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 등에 따른 다양한 병폐 등 문제점이 예상돼 신중한 검토와 접근 없이 무작정 동의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음 달 제안서 접수에 앞서 지난해 4월 이미 특정업체로부터 의향서를 받은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반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측은 “먼저 특정업체로부터 의향서를 받았다고 해서 적격심사 과정에서 많은 혜택을 주거나 해당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민간에 업무를 맡기는 대신 해당 건설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익을 얻도록 보장해 주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민간자본 624억원 등 모두 1천530억원을 들여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1일 200t 처리 규모의 기존 자원회수시설을 1일 300t으로 증설할 방침이다.

또 토평동 일대에 1일 200t 처리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주민편의시설 주변을 따라 3만2천140㎡ 규모의 물놀이 시설과 유희공원 등을 추가 조성하는 등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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