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김포 한강 등 신도시 ‘숨통’

5·10 부동산대책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되면…

5·10 부동산대책에서 검토중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될 경우 광교, 김포 한강 등 경기도내 신도시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9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 경우의 수는 주택법 시행령(제4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 모두 적용된다면 수도권에서 6만1천337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먼저 전매제한 기간 완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으로 대표 지역은 김포한강, 파주운정, 광교, 별내, 오산세교, 용인서천, 송도경제자유구역 등이다. 수혜 예상 가구수는 3만3천654가구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수도권 민간택지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현재 1년이다.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대표 분양단지는 행당동 서울숲더샵,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등이다. 아예 전매제한 기간을 없애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수혜 예상 가구수는 2만1천218가구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이다.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격에 따라 현재 5~7년이다.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곳은 고양삼송지구, 성남여수지구, 의정부민락2지구, 인천서창지구 등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면 성남여수 휴먼시아 B-1블록의 경우 2010년 10월 분양됐지만 전매는 7년 뒤인 2017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해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되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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