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완화 등 핵심 부양책은 빠져
정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내용을 담은 5·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서는 5·10 부동산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기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투기요인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도 해제돼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60㎡ 이하 면제, 60~85㎡ 이하 25%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4년까지 완화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에서의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5년에서 1년 및 3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하지만 5·10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냉담했다. 그 동안 부동산업계가 요구해 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요 쟁점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원활한 주택거래를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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