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액의 10% 계약금 환급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와 건축경기 악화 등에 따른 분양률 저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분양보증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된 구리시 인창동 오엔이 피누스파크(본보 2월 8일자 6면) 입주예정자들이 계약을 중도해지키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14일 구리시에 따르면 오엔이 피누스파크 입주예정자 29명은 최근 대한주택보증이 통보한 보증이행방법 가운데 환급이행을 선택, 계약해지를 신청해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등 4억8천여만원을 돌려 받았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 비용과 계약금이 환불까지의 이자 손실 등은 입주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 A씨는 “그동안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발코니 확장 계약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지상 1층 골조공사를 마친 오엔이 피누스파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사업자가 새로 선정될 경우 사업주체 변경을 허가할 계획이다.
오엔이 피누스파크(지하 2층 지상 15층 2개동 99~132㎡평형 98세대 규모)는 지난 2010년 11월 착공된 후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와 건축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분양률이 30%에도 못미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으며, 지난 1월 27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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