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건설행정, 시민안전은 ‘띄엄띄엄’

감사원, ‘통합데이터센터’ 입찰때 자격 미달업체와 계약

인천도시철도 2호선 비상대피로 누락에도 승인 등 적발

인천시와 인천도시철도본부(도철), 인천종합건설본부(종건) 등이 통합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서 부적정한 업체에 공사를 맡겨 특혜를 주거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지으면서 일부 구간에 비상대피로를 누락시키는 등 건설공사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시와 종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25일~2011년 2월18일동안 236억9천만원을 들여 인천시청 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6천443㎡ 규모로 ‘통합데이터센터’를 지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살펴보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부터 순서대로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 및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등의 적정성을 평가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에만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종건은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의 종합점수가 94.46점으로 탈락시켜야 하는데도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항목 점수가 8.1점이 나와야 하는 것을 9.0으로 잘못 산출됐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95.36점을 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철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일부 공구에는 비상대피로 설계가 빠져 있는데도 실시설계 승인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도철은 지난 2009년 6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B 컨소시엄과 823억9천494만원 상당의 일부 공구조성 계약을 맺었다.

입찰안내서를 보면 교량, 터널 구간에서 차량화재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하행선 중앙에 비상대피로 0.75m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건은 모 컨소시엄 측이 터널 580.85m와 교량 2천350.49m를 설계하면서 비상대피로(해당 공사비 9억7천791만원 상당)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고 승인해준 뒤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량이나 터널에서 비상사고가 발생하면 승객들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설계를 보완해 시공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도철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하도급업체들이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종건 관계자는 “정확한 사안은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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