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부면 상수원구역 조정 신청

‘20㎞ 떨어져 상위법 위반·GB 중복 규제…’ 권익委에 요구

광주시 중부면 5개리(광지원리, 하번천리, 상번천 1·2·3리) 주민들이 상수원보호법과 그린벨트 지정 등 중첩 규제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부면 5개리 주민들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대책 추진위원회와 함께 ‘광주시 중부면 상수원보호지역 규정은 상위법 위반과 함께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중복규제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들은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중복규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수도법 상 4㎞, 팔당호 인근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최대 7㎞까지 표준거리로 조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중부면 5개리 지역은 20㎞ 떨어져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정신청 이유를 밝혔다.

주민들은 이어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 등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오염원을 해결할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정 신청서 제출에 참여한 이현철 광주시의회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주민들의 형편을 잘 살펴서 전국의 같은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신청서 제출에는 오윤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손종규 중부농협 조합장, 이현철 광주시의회 의원을 비롯 6명이 참석했다.

한편 중부면 주민들이 제출한 조정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서류 분석 및 조사와 광주시, 경기도, 환경부 등 해당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 후에 심의 의결하게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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