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의 선택… 경매 ‘풀 하우스’

대출금 갚지 못해 경매 넘어가기 일쑤 수도권아파트 경매 청구액 최고치 기록

용인에 사는 L씨(50)는 요즘 집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다.

자영업을 하는 이씨가 운영하던 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2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이씨는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은 은행으로부터 아파트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처럼 경기침체로 하우스푸어들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씨의 경우처럼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1금융권부터 기타 금융권까지 수도권 아파트 경매 청구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최초 경매진행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금융권의 청구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2천2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월에도 최고 수준인 1천972억원이 청구됐다. 경매청구건수도 지난 3월 681건, 4월 629건으로 크게 많아졌다.

금융권의 청구금액 증가는 하우스 푸어에 대한 자금 상환 독촉이 심해졌으며 자금 상환을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청구액이 737억원을 기록했다. 1금융권 청구액은 정점을 찍었던 2009년 9월 848억원 이후 다시 700억원대를 넘어섰다.

이어 저축은행이 395억원, 기타 금융기관이 840억원으로 조사됐다. 저축은행은 673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2010년 11월의 58% 수준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청구액은 올 4월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하우스푸어의 몰락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경매는 최초 경매가 진행되기 전까지 5~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4월 경매된 아파트는 지난해 하반기 무렵 경매에 넘어간 물건으로 추정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이자 상환도 못하게 되자 결국 이들 아파트가 경매물건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아파트 매입자 중에는 상환능력이 부족함에도 저축은행과 같이 대출이자가 높은 곳에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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