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중 초월읍·퇴촌면·남종면·중부면 일원 27개 마을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택 신축시 면적 제한이 연면적 100㎡에서 200㎡로 늘어나게 됐으며, 식품과 잡화, 건축자재 등 일용품등의 소매점과 종교집회장 신축도 가능해진다. 또 주택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돼 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역은 지난 19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키 위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하수처리장 및 관로·맨홀 정비와 지역주민의 오·폐수 줄이기 등을 통해 지난 4월까지 27개 마을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비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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