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청렴대상 선정기준은 청렴 결백성, 헌신 봉사성, 사생활의 건실성 및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등에 따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결과 1위 군·구 1개 단체를 단체상으로 한다.
개인상의 대상과 본상은 시 본청의 실,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감사관이 현지 검증을 하고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 수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등의 부상과 함께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되며, 시상금으로 단체상 500만원, 개인상 대상 300만원, 개인상 본상 200만원이 지급된다.
시는 오는 12월 청렴 대상을 최초 포상할 예정이며, 2011년 5월부터 시행해 온 청렴마일리지 제도와 청렴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류제홍기자 jhyou@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