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보류했던 토평동 일대 한강변 월드디자인센터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구리시는 22일 토평동 일대 한강변 월드디자인센터 부지 323만7천여㎡ 가운데 165㎡(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월 중 용역을 마무리 짓고 주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처리 당시 월드디자인센터 건립관련 용역비 17억4천만원을 확보했으나 4대 강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그동안 용역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마련한 사업시행 방식과 사업집행 계획,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 효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적용방안 등을 담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토평동 일대 한강변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오는 2015년 말까지 민자와 외자 등 6조5천억원을 들여 개발제한구역인 토평동 일대 한강변 323만7천여㎡에 호텔 등 고급 건축물 마감재를 전시·판매하는 2천여 개 디자인관련 업체가 입주하는 월드디자인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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