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벌목 ‘병든 나무’ 외부유출

산림청 산하 수원국유림관리소가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방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벌목된 참나무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광릉긴나무좀이 가진 균낭에서 확산된 곰팡이가 참나무에 침입해 수분과 양분의 상승을 차단해 나무가 빨갛게 말라죽는 치명적인 병이지만, 특별법이 제정돼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목과는 달리 아직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태다.

23일 수원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참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광주시 도척면 유정리 산16(28㏊)와 추곡리 산14(12㏊) 일대의 임야에 대한 방제 작업을 진행했다.

관리소는 당시 참나무시들음병 방제를 위해 소구역모두베기를 선택, 6천만원에 A업체와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지역 40㏊에서 고사목 3천2백여본 등 2만22본의 참나무를 베어냈다. 일반적으로 벌목사업은 벌목업자가 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뒤 소유권을 가져가며, A업체는 벌목된 참나무를 인천의 한 산업용 합판 가공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을 훈증 등의 처리과정 없이 외부로 반출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는 산림을 관리하는 최고기관의 판단치고는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 훈증 등 별도 처리과정 않고

합판 가공업체에 납품 일부 지자체 이동 제한과 대조적

실제로 지난 2010년 기준 도내 참나무시들음병 피해 면적은 전국 광역 시ㆍ도 중 가장 넓은 1천21㏊로, 두번째 규모인 경북지역 167㏊보다 8배나 넓었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을 막기 위해 끈끈이 롤트랩 등을 이용한 방제 외에도 피해지역 나무들의 이동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산림 관계자는 “그 동안 수차례의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작업을 해봤으나, 이번처럼 외부로 나무가 유출된 사례는 본적이 없다”며 “완벽한 방제를 위해 현장에서 처리가 이뤄지는게 적절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광릉긴나무좀이 우화(羽化·곤충이 번데기에서 탈피해 성충이 되는 것)하기 전에 벌목한 피해목은 이동이 가능하다”며 “해당 지역은 총 3천2백여본의 참나무가 고사한 것으로 사전조사에서 확인돼 완전방제를 위해 소구역모두베기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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