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OFA조항 개정 합의 사법당국 수사권 강화될 듯
한국 사법당국이 주한미군 범죄 피의자의 신병을 기소 전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미 SOFA(주한미군 주둔 지위협정)의 합의사항이 개선된다.
2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SOFA 합동위원회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제190차 회의를 열고 ‘피의자 신병인도절차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위한 합동위 합의사항’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우리 사법당국은 피의자 기소 전이라도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피의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우리 수사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도움을 줘 우리 측 형사재판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기존 ‘기소 전 신병 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미국 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수 있게 돼 우리 측의 피의자에 대한 초동 수사권이 한층 강화된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 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라고 돼 있어 기소 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에 쫓겨 충분한 수사 없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수사당국이 신병인도를 요청할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측은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할 때까지 미국 측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게 돼 미국 정부대표의 출석 지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미국 정부대표 출석 후에도 합리적인 시간 동안 미국 측 피의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우리 측의 초동 수사권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한미 양측은 향후 ‘주한미군 성범죄 예방교육’에 관한 정례적인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예방 교육 교재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우리 측 수사권이 강화된 점에 그치지 않고 향후 SOFA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때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운영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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