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아한 주민들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 과정
해당 부지 거주민에 이축허가
진입로 등 설치해야 하는데…
마이웨이 구리시
무질서한 개발 아니면 가능
민원조정위 열어 타당 판단
도로법 저촉 여부 등은 보완
구리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부지에거주하던 주민에게 건축물 이축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건축 불가를 통보한 국토해양부의 자문 결과와 달리 건축을 허가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고구려대장간마을 건립 과정에서 철거된 A씨 소유 주택을 인근에 소재한 부친 소유의 임야 330㎡로 옮겨 짓는 이축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련법 저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자문을 구했다.
고구려대장간마을 조성과정에서 자신의 주택이 철거된 A씨는 이 곳에 지상 1층, 연면적 200㎡ 규모의 음식점을 지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신의 소유 토지에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련법에 의거해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 해당 부지가 철거 당시 A씨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지난 15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전 건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다’는 관련법 규정이 이유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진입로와 소하천 구조물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자문결과까지 무시해가면서 허가를 내주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법 적용을 놓고 의견이 맞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 허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도로법과 소하천법 등의 저촉 사항은 보완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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