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민이 혈세낭비 조사 나섰다

市 ‘오락가락 행정’ 64억 배상판결…진상규명위 구성 본격 활동

구리시가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64억여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과 관련, 민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시의회는 시의 안일한 대처로 시민 혈세 64억600여만원이 낭비됐다며 관계공무원 엄중 문책과 구상권 행사 등을 촉구해 왔다.

구리시는 지난 25일 한국만화협회 임이록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심찬섭·이재홍 변호사를 위원으로 하는 동구릉 골프연습장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 거부와 건축허가 취소, 손해배상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 문책과 구상권 청구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깨끗이 청산하고 그 흔적을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 여부 등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5월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해 시금고 일반회계 20억6천900여만원, 특별회계 23억6천900여만원 등 44억3천800여만원과 철거비 및 이자 19억8천800여만원 등의 손실을 봤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