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양변전소 옥내화’ 특혜의혹 추궁

의왕시의회 “용도변경 조건 설득력 없어”…市 “이득금 환수조치 검토”

의왕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시설을 옥내화하는 조건으로 2만㎡에 이르는 잔여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본보 5월31일자 6면) 것에 대해 집중추궁했다.

이에 의왕시는 자산가치를 판단해 이득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의왕시의회 의원들은 31일 제197회 임시회 질의토론에서 동안양변전소의 옥내화를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특혜의혹이 있다며 시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동수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동안양변전소의 옥내화는 실행돼야 하는 게 맞지만,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전 측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특혜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어 조승재 의원(내손1·2동, 청계동)도 “옥내화사업을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역발전 및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계획 수립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아 특혜논란이 있을수 있다”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경숙 의원(비례)과 조규홍 의원(고천·오전·부곡동), 전영남 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인근 아파트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한전 측에 돌아갈 이득금으로 주민의 환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전 측과 협약체결 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복환 시 도시정책과장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얻는 이득금에 대해서는 자산가치를 판단해 옥내화에 들어가는 예산을 제외한 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인근 아파트와 사이에 폭 23m·4천㎡ 규모의 완충녹지를 설치해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때 모텔과 유흥업소 등 불량시설을 걸러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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