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사와 분쟁유발 악법”

도내 일반건설업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부당

도내 일반건설업계가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관련 조항이 부당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3일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전문건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업역과 관련해 대립되고 분쟁의 원인이 되는 제도를 두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공동도급제도의 하나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주계약자(종합건설)와 부계약자(전문건설)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형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발주자에 대해 각각 계약주체가 되며 주계약자는 종합조정 관리 및 분담시공을 하고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해당 전문공종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건협 경기도회는 이 제도는 건설업의 특성을 무시한 제도로서 주계약자가 당해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권한을 원활히 행사할 수 없어 정상적인 공사수행에 제약(주·부계약자간 시공 갈등 발생)이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 인해 시공물의, 품질확보 곤란과 하자책임 불분명으로 수요자(발주기관 등)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지역 A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에서 설계서상 건물시작 높이와 포장 높이가 동일하게 잘못 설계돼 있음에도 주계약자와 부계약자는 각자 시공하는 도면에 따라 시공해 문제가 됐다.

포장과 토공사(성토)가 같이 이뤄진 공사에서 침하 발생시 원인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주계약자보다 부계약자의 시공비율이 높은 B시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는 부계약자가 주계약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발주자의 지시에만 따르겠다고 주장해 시공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

대한건협 경기도회 관계자는 “공동도급제도 확대시행은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중소종합건설업체의 존립기반 붕괴가 우려되며 업체간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며 “입찰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 조례’에 담기 위한 꼼수 조례 개정안으로 해당 조항 자체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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