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채용권한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을”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 채용권한이 지금처럼 학교장에 있는 경우 학교간 근로조건이 제각각이고 불법·부당 노무관리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 비정규직의 처우 및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4일 인천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통합진보당 인천시당 및 인천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학교비정규직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영미 노무사는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명확히하고 지휘·감독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노무사는 “비정규직은 동일직종의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등이 크고, 같은 비정규직간에도 학교에 따라 근로조건이 천차만별”이라며 “학교장은 채용권한만 있고 자체능력이 없으므로 사용주로서의 지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른 대책의 최우선으로 학교비정규직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해 시교육청이 직접 고용하고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직접 근로자(학교비정규직)를 채용하고 각급 교육기관간 전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근로조건, 복무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할 ‘관리총괄부서’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노무사는 교육감이 직접 비정규직을 임용하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는 물론 학교별·직종별 일관성 유지 및 차별해소,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으로 복무관리 문제 해소, 사실상 사용주로서 권한 행사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의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1일 기준으로 인천지역의 학교회계직은 총 7천606명(사립 453명)이며, 정규직(기능 10급)과 비교해 5년 근속시 임금 격차가 10.8배, 20년 근속시 15.2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숙기자 ph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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