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유테크놀로지 “그것 참 열받네…” 특허침해 소송… 자칫 서비스 중단 위기

무료통화 “땡큐~” vs 카카오톡 “미워요”

최근 카카오톡이 무료음성 통화서비스 ‘보이스톡’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이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미유(MIU)테크놀로지가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면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미유테크놀로지는 카카오톡의 무료통화 서비스 ‘보이스톡’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4월 형사고발에 이어 빠르면 다음주내로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미유는 형사고발건은 조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유 측은 카카오톡이 ▲이동성이 있는 데이터 중계기를 가진 데이터 송수신 시스템 및 방법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용 휴대단말기 ▲이동형 단말기 간 무료 통화 시스템 및 그 방법 등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미유측의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르면 9월부터 카카오톡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이다.

여기에 특허 침해 소송에서 카카오톡이 패소하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중인 다른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제공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준수 미유테크놀로지 대표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특허를 침해해 카카오톡을 형사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 통화까지 시작하는 것은 힘없는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법적 검토를 마치고 서류가 준비되면 이르면 다음주 내로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대표는 “특허를 무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는 서비스를 즉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제공 받는 수천만의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미유 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어 서비스 중단 등의 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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