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구역도 파헤친채 그대로 방치

안성 고삼면 D기업 “모르고 공사 진행… 자금상황 좋아지면 복구”

안성의 한 기업체가 고삼면 민가 뒤편 야산에 토사 수백 t을 방치하고 있어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본보 7일자 7면)되는 가운데, 이 기업체가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한 곳까지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기업체는 정부의 개발제한 지침을 무시한 채 개발행위를 일삼다 적발돼 고발조치까지 당했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도 하지 않는 등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다.

7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안성시 등에 따르면 D전자는 지난 2009년 7월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37번지 일대 야산 1만5천828㎡에 반도체공장을 설립하고자 환경청 및 안성시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았다.

당시 환경청은 이 일대의 개발허가 타당성 조사를 시행, 임목축적비율은 개발 가능한 110%가 나왔으나 전체면적 중 70%가량인 1만1천80㎡의 경사도가 20도를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청은 개발부지의 경사도와 수목 수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체면적 중 약 3분의 1 가량인 5천710㎡를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D전자는 이를 무시한 채 전체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연환경보전구역을 훼손, 지난해 4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환경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다.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D전자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D전자는 벌금을 이미 납부했고 안성시에 산림훼손에 대한 1억8천1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예치한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D전자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하면 안되는지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다”면서 “자금상황이 나아지면 공사를 재개하면서 자연환경보전구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