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편위, ‘김포+강화+서·계양(일부)’는 통합대상 제외
인천시 중구와 동구의 통합이 추진되고, 구의회가 폐지된다.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개편위)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통합 대상지역 전국 16개 지역 중 인천 중구와 동구가 통합 대상지역으로 포함됐다.
중구와 동구는 지자체의 통합 건의가 없었음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 대상지역에 선정됐다.
개편위는 중구와 동구가 통합해도 인구 또는 면적이 인천시 평균에 미치지 못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구와 동구는 다음 달부터 구의회 의견 청취, 주민 투표 등을 통해 통합의사를 확인하며,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결정해 통합 청사 및 명칭 결정 등의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통합 지자체에는 지방의회 부의장 1명 추가 선출, 특별교부세 교부, 행정조직 추가 인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포시가 통합 건의서를 제출한 ‘김포시+강화군+서구(일부)+계양(일부)’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폐기됐다.
한편, 광역시 구청장 선출제와 구의회 존폐여부와 관련,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1안과 구청장은 기존대로 선출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2안을 두고 검토하기로 해 구의회는 사실상 폐지를 앞두게 됐다.
개편위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개편위원들이 1년여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됐다”며 “체제 개편이 실질적인 국가와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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