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정안은 일반 상임위와 동일하게 선임하던 국방위와 외통위 위원 선임방식을 정보위와 같게 개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 혹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위와 외통위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국가기밀 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종북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국가기밀 접근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여겨진다.
심 최고위원은 “국방위와 외통위는 중요한 국가정보 업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선임 방식이 일반 상임위와 같고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처벌된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해 국가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정보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해 국가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기밀보호에 대한 교섭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