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인천경제청 ‘880억 펀드’ 조성 송도주상복합단지 개발 사업 시의회 “민간투자 유치 불투명… 토지용도변경 특혜시비” 불러
인천시의회가 인천투자펀드 조성에 제동을 걸었다.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펀드의 사업성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데다 수익성을 높이고자 토지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특혜시비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지분투자에 참여해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880억원 상당의 인천투자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하고 송도지구 ‘스트리트몰’과 송도동 190의 4번지(Rm2) 9만7천559㎡ 부지에 주상복합단지를 짓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현대증권㈜과 투자협약(MOU)를 맺었으며 현금 300억원(34%)을 출자해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산업위원회는 펀드로 민간투자를 끌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현금출자를 했다는 것만으로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또 편드 내부수익률이 스트리트몰의 경우 18.3%, Rm2는 15.9%로 예측되고 있지만 기대수익률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정확한 재무타당성을 파악해야 하는데 투자를 유인할 만한 근거로는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청은 펀드 1단계 사업추진 후 발생하는 이익금을 공공목적 사업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민간투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 민간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발사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근거가 미비한 만큼 사업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펀드 수익률을 높이고자 ‘스트리트몰’ 일대 판매시설 일부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겠다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환경을 만든다는 명분으로 소형 오피스텔을 짓게 해주면 해당사업 수익성만 높아질 뿐 도로, 주차장 부지 등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는 부담이 남게 되고 인근 지역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전체 도시개발계획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인천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법인 설립 출자 동의안’을 보류하고 하반기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용도변경과 같은 특혜를 주지 않으면 펀드를 성공시키기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경제청장은 “펀드의 상품가치를 올리겠다는 취지”라며 “시가 최대주주이자 인·허가권을 가진 관청으로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펀드가 성공하면 배당금 등으로 충분히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으니 특혜로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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