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체납세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오산시는 체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예금압류 시스템과 부동산 경매 시 발생하는 법원배당금을 압류할 수 있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를 도입한다.

전자예금압류 시스템(EGS)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에 대해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실시간으로 예금을 전자압류해 추심할 수 있다.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자료와 신용정보회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배당금 수령대상자를 추적 압류하는 서비스다.

오산=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