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 건의

광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완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규제 개선에 발벗고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면서 택지, 공업용지, 학교, 관광지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6만㎡ 이하인 면적제한과 연접개발 제한 등의 조치로 신규 등록이 단 1건도 없는 상태며, 자연보전권역내 기존공장도 투자 지연 및 포기로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국토해양부가 수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나선 것에 맞춰 수정법상 공장입지제한 완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건의서를 최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지역에 한해 총량범위 내 입지를 허용하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장입지를 허용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시는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내 타·시군과 공동 연대해 국토해양부에 학교 이전 및 공장 입지제한 완화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돼 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친환경적인 개발과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형평성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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