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부가세 35억 1천만원 돌려받아

오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초과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35억1천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체육시설 등 건립비와 오산시민 스포츠센터 운영비 등에 대한 미공제분 등을 받아냈다.

특히 시는 올해 초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재검토, 매입세액 공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해 지난 4월 30억8천만원에 대한 환급 처리를 마쳤다.

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3년 경과분에 대한 고충 민원을 제기해 국민권익위원회 시정 권고에 따라 이달 중순께 4억3천70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4월에 환급받은 30억8천만원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급받은 4억3천700만원을 합친 총 35억1천7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에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확보된 예산은 시의 중점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혁신교육사업 등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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