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한시름 놓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24일 수도권매립 기한 연장없이는 기금을 내주기 어렵다며 조례안을 보류했으나 시의회가 마음을 돌린 것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부지를 매각해 얻은 1천25억원을 인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별도계좌를 만들어 2016년까지 기금을 예치·관리하기로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와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개선 사업에 쓸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기금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서구 도심을 관통하는 쓰레기 수송도로(서울시 소유)와 주변 환경개선 사업 등 구체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9일 열리는 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빠르면 8월안으로 부지매각대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운용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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