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휴대폰 구입 한달내 고장시 수리비는

Q. 휴대폰을 구입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이 꺼지는 등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조사 AS센터에 찾아갔더니 휴대폰에 습기가 찬 흔적이 있다며 수리를 할 경우 수리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고장난 휴대폰의 수리비를 내야 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구할 때에는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습기나 수분이 많은 환경에서 발생한 부식에 의한 고장이라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증기간 이내 제품이긴 하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하자로 추정되므로 소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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