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부스’ 처리…결국 탁상행정

지자체들, 공익성 등 검토없이 명의이전 형태로 처리 또다른 논란

인천 일선 지자체가 국토해양부의 지침을 어기고 ‘ATM기 공중전화 결합부스’ 도로점용을 허가해 특혜 논란(본보 12일 자 1면)이 이는 가운데 해당 지자체들이 국유지 점용 등 공익성 적합 여부에 대한 심사없이 일부 면적을 IBK 기업은행으로 넘기는 명의이전 형태로 처리키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인천시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결합부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중·남·연수·남동·부평·서구는 최근 KT링커스㈜ 측에 “도로점용허가 중 결합부스 면적의 ⅔(2㎡)를 차지하는 현금인출기 부분은 기업은행으로 권리·의무를 양도하라”고 통보했다.

처음 KT링커스㈜가 단독으로 신청해 받은 도로점용허가를 뒤늦게 KT링커스㈜와 기업은행으로 나누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의 방침은 특혜 의혹을 가라앉히기 위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가 도로점용허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할 것을 지시했는데도, 이에 대한 재검토 등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이들 지자체에 “결합부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국토부 지침에 맞지 않는 만큼, 허가에 대해 적합 여부를 판단해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즉 기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뒤 다시 KT링커스㈜와 기업은행 측으로부터 각각 허가 신청을 받아 결합부스 중 현금인출기가 공익성이 있는지 등 국유지 점용에 대한 적합성을 따져야 하지만, 지자체는 재검토없이 간단히 명의이전 형태로 처리한 것이다.

결국, 기업은행은 KT링커스㈜가 허가받은 지역 내 도로 249㎡ 중 166㎡를 넘겨받아 수수료 등 사익만 취하게 됐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려고 부랴부랴 서류만으로 합법화하려는 탁상행정”이라며 “지자체는 현금인출기가 과연 공익성이 있는지부터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의 공익성 여부 등에 대해 많은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애초 결합부스에 대해 승인된 도로점용허가가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