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풍수해 피해 지원조례 발의

이현철 의원 등 “풍수해보험 통해 전국 첫 주민보상 의무화”

광주지역에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비 보상이 이루질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민주통합당) 등 3명의 의원은 전국 최초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조례(안)’을 공동발의, 5일간의 공람기간을 거쳐 28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조례(안)’은 29일 열릴 제20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받게된다.

이현철 의원은 “2011년 수해로 인해 많은 광주시민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한 가구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 었다”며 “이번 조례안은 광주시장이 풍수해에 의한 시민 피해를 분석하고 풍수해 보험을 통해 주민지원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무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 대상이 되며, 풍수해보험 가입의 개인부담금 중 일정액을 광주시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세입자의 경우 개인부담금의 대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구제하고, 이에 대한 집행 책임을 자치단체장에게 강제함으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풍수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