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재영 “복지시설 노인학대 예방대책 시급”

관련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28일 노인학대 예방과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인·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은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76만4천명)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신고 사례는 0.45%(3천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강제화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화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노인학대 현장에서 응급조치의무 미수행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권익과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퇴색돼 가는 경로사상을 바로 세우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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