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원 등 금연구역 무심코 흡연땐 과태료 날벼락

구리지역 중앙차로 내 버스정류소와 주요 공원, 정부지정 문화재 등에서 무심코 담배를 피우다간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구리시는 지난 1월 공포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와 시행규칙 효력이 5일부터 발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교문동 딸기원마을부터 롯데백화점 앞에 이르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5개소와 구리역공원, 인창중앙공원, 늘푸른공원, 동구하늘공원, 토평공원, 장자호수생태공원, 구리실내체육관공원 등 주요 공원 7개소, 정부 지정 문화재인 동구릉 등이다.

시는 단속 요원들을 통해 흡연자자의 사진을 찍은 뒤 신분을 확인하고, 추후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단속 초기 홍보 효과를 위해 단속요원들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며 “직·간접 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자는 뜻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