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두달전 도쿄서 협정안 가서명…
한일 정보보호협정(군사협정) 체결에 대한 국무회의 밀실 처리 책임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외교통상부가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전 보고와 가서명 등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협정 국무회의 처리 전에)국민의 대표기관에 이야기했다”며 “국회 원 구성이 안돼 외교부 국장과 국방부 실장이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상임위만 구성됐어도 직접 설명을 했을 텐데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 그 점이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개원하지 않은 만큼 여야 정책위의장 보고를 통해 국무회의 처리 전 최소한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교부가 야당이 알면 국무회의 상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 텐데 야당에 사전에 국무회의 상정을 보고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도 “임관빈 정책실장이 인사차 온 것이지 한일 군사협정 추진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4월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놓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 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두 달여 전에 사실상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4월23일 처음 가서명을 하고 이후 틀린 부분이 있어 5월1일에 다시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구 등의 수정이 이루어져 최종 문안은 지난달 중순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 의뢰한 날짜는 5월14일이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치권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도 가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는 애초부터 국회와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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